안광현(46·사법연수원 35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세범죄 법 개정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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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장검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세범죄 처벌의 기본 법률인 ‘조세범처벌법’의 법정형 상향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조세포탈 범죄 법정형은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범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그는 “포탈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지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조세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너무 낮아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시키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범 법정형이 사기범 법정형보다 낮은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 안 부장검사는 “과세관청을 기망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는데 이는 사실상 형법상 사기죄의 성격도 있다”며 “사기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세범처벌법보다 높은데 세법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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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준(43·45기) 검사와 김용선(41·변시 6회) 검사는 지난 2022년 2월 조세범죄조사부에 합류해 다년간 축적된 기업·회계 관련 수사경험과 디지털증거수집 분야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이다. 중점청에서 만 3년 근무를 채운 박 검사와 김 검사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를 통해 내달부터 각각 수원지검과 인천지검으로 이동한다.
안 부장검사는 중점청 제도 보완과제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의 정식 직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부지검이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길지 않은 기간에도 수사체계, 국세청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업무체계를 상당 부분 정립했지만 조세분야 전문 검사와 수사관 양성은 여전히 중장기적 과제”라며 “비직제로 운영되는 합수단 직제화를 통해 인력 확충이 뒷받침된다면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주 대낮에도 혈세를 훔치는 조세범죄에 대해 주도면밀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