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수장들, '尹계엄' 묻자 "선포 요건 의문…참담"

성주원 기자I 2024.12.06 18:36:42

선포요건 충족 여부 등 '상당한 의문' 제기
"국회·국민에 경의"…계엄군 파견 요청 불응
전직 대법관 체포 명단 "도저히 이해 안 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질의에서 사법 수장들은 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잇달아 지적했다.

천대엽(오른쪽 첫번째) 법원행정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해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인지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입법 독재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경찰력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국회 기능 제한이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천 처장은 설명했다.

천 처장은 “일반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저 자신부터 제 자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라며 “앞으로라도 진행되고 있는 헌재 권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현재 들어온 사건도 있고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헌재는 헌법이 정한 업무에 대해서 헌법이 정한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헌정 질서 중단을 회복시켜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나머지는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수사로 말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요건과 관련해 이미 국회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따라 일단 정리가 됐다”며 “이후에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헌법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절차를 조용히 기다리며 기관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이 동요하지 않게 다독이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이름을 봤는데,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조치인 것 같다”며 “저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도 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표결 폭력’과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상황에서 말이 되는 얘기냐. 국회의원 비상소집 때 당사에 가서 뭘 했냐”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 118건의 법안을 법안 1소위에 회부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왼쪽 네 번째부터)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관계 기관장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완규 법체저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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