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법률정보 제공 도구일뿐"…대륙아주, 징계 이의신청

성주원 기자I 2025.01.07 18:20:09

변협, 지난달 대륙아주에 과태료 등 징계 결정
대륙아주,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서 제출
"AI 이용한 법률정보 제공이지 법률상담 아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7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AI대륙아주’ 서비스 관련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륙아주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대한변협의 시정조치 이후 AI대륙아주를 소개함에 있어 ‘무료’, ‘법률상담’ 문구를 사용하거나 무료를 표방한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며 “AI대륙아주 서비스는 법률에 특화된 LLM(거대언어모델) 이용한 일반적·추상적 법률정보 제공일 뿐 ‘법률상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AI대륙아주’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 방식에 의해 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것은 광고규정 위반이라고 본 것에 대한 해명이다.

‘AI 대륙아주’ 서비스 관련한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와 대륙아주의 이의신청사유. (자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협은 그외에도 △사건을 소개·알선·유인 하기 위한 광고수단이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 있음 △비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 분배(대륙아주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에서 하단 배너 노출해 경제적 이익 제공) 부분이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대륙아주는 이에 대해서도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므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며 “공익적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법인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수임질서 저해’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변호사 징계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넥서스AI의 ‘AI대륙아주’ 솔루션 개발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지난해 12월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은 대륙아주에 과태료 1000만원을, 해당 서비스를 주도한 김대희·이규철 대표변호사 등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변협은 ‘AI대륙아주’가 변호사가 아닌 AI가 법률상담을 수행하고, ‘24시간 무료 상담’이라는 광고를 한 점이 변호사법과 광고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I대륙아주는 지난해 3월 출시된 AI 기반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로, 대형로펌 최초로 시도된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였다. 네이버의 초대규모 AI 모델을 활용해 개발됐으며, 서비스 중단 전까지 7개월간 약 5만5000명이 이용했고 상담 건수는 10만건에 달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10월 8일 기자회견에서 “포털사이트에서 법률정보를 검색하는 것과 같이, AI대륙아주는 기본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젊은 변호사와의 연결을 돕는 플랫폼”이라며 “이는 오히려 변호사 직역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해 10월 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실에서 긴급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최창영 해광 대표변호사,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이재원 넥서스AI 대표.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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