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2년간 전세계약 19%가 보증금 먹튀·바가지 의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정현 기자I 2026.10.14 13:53:2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김종양 의원실 국토부 제출 자료 분석
26만8778건 중 5만1612건이 ‘주의 계약’
보증금 미회수 우려·신고가격 부적정 의심 계약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선별해 분석한 전세계약 약 27만건 가운데 19%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신고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주의계약’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붙은 매매 관련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붙은 매매 관련 안내문.(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신고가격 적정성을 분석한 전세계약 총 26만8778건 중 5만1612건(19.2%)이 주의계약으로 분류됐다. 다만 분석 대상은 전국에서 체결된 전세계약 전체가 아니라 부동산원이 내부 기준에 따라 선별한 계약이다.

주의계약은 권리조사 결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회수계약’과 시세조사 결과 신고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가격 부적정’ 계약을 말한다.

주의계약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다. 2024년 7~12월에는 6만6271건 가운데 1만4627건(22.1%)이 주의계약으로 분류됐다. 지난해에는 13만4576건 중 2만5366건(18.8%), 올해 1~7월에는 6만7931건 중 1만1619건(17.1%)이었다. 다만 부동산원은 분류 기준이 중간에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침해가 없고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참고계약’은 같은 기간 11만4056건이었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주의계약 분석 결과는 실제 행정에도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의계약으로 분류된 계약의 임대인 가운데 다회 매매거래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해 실거래 매매 신고내용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데 활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의계약 5만1612건 전체가 조사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분석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분석대상 추출부터 결과 분류까지 적용하는 세부 기준과 업무지침을 공개할 경우 이를 피한 거래가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입자가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UG 안심전세앱에서 참고계약 사례는 검색 대상 주택과 같은 단지에 분석 사례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해 제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세계약을 분석해 위험 계약을 선별하면서도 대상과 판단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세부 기준 공개가 어렵다면 분석 범위와 판단 원칙 등을 공개해 외부 검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2026국정감사

- "신고 전 내가 뭐라 했어"…'송파 장모 살해' 112 신고에 담긴 보복 정황 - 문체위, '암살자(들)' 증인 채택 불발…국힘 의원들 '반발 퇴장' - 국힘 복지위원들 "국민연금 정치 도구화…국정조사해야"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