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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우선 기초상담·채무조정을 통해 과중한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효과를 분석했다.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규모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추산했다. 이어 기초대출은 상환능력은 있지만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공정금리·장기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설정했다.
기초보험은 저소득·취약계층이 질병·사망 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초저축은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계산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초저축은 연간 600만원을 1대1로 매칭하는 경우 약 1조1400억원의 직접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4대 기초금융을 통해 금융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규모인 최종수요액은 최소 51조1674억원에서 최대 89조6191억원으로 추산됐다.
최종수요액이 산업 전반에서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는 최대 2.5배에 달한다. 51조1674억원 투입에 따른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127조1095억원, 89조6191억원을 적용하면 222조6308억원으로 추산됐다.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80조377억원과 140조185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7조718억원과 82조4457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용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대치(89조6191억원)를 적용할 경우 고용유발효과는 43조765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49만3381명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금융기본권은 접근권·생존권·재기권·자립권·자산형성권 등 5개 권리 체계로 구성될 수 있다”며 “기초상담과 채무조정부터 대출·보험·저축까지 금융서비스를 연결해 경제적 재기와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지역개발금융기관(CDFI)과 중소기업청(SBA)을 통해 저소득층과 소규모 사업자 등에 자금을 공급하고, 프랑스는 소액금융기관인 ADIE를 통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창업자와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기본권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 곧 발의할 것”이라면서 “당 내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서 도입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