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며, 인터넷·모바일·우편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모든 연금수급자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다. 세금이 발생하는 과세대상연금액(2023년 총 연금소득 × 2002년 이후 재직기간 / 총 재직기간)이 771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소득·세액공제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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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인적공제 대상기준 등 세부사항은 공무원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고객센터에서도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과세대상연금액 771만원 초과인 경우만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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