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고려아연 유상증자 피해 소액주주, 최윤범 회장 형사 고소

허지은 기자I 2025.01.07 18:21:56

법무법인 강한, 고소장 제출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혐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지난해 고려아연(010130)의 2조5000억원 규모 폭탄 유상증자 발표로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7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소액주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강한은 이날 고려아연과 최 회장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강한의 김준태 변호사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발표로 피해를 본 일반 주주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데 이어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번 법적 대응은 무료 공익활동(PROBONO)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중이던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억원 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가 약 2주만인 11월 13일 해당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당시 2조5000억원 중 2조3000억원을 공개매수에 투입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조달한다는 점이 주주 반발에 부딪혔고, 금감원의 정정 요구 이후 결국 최종 철회가 결정됐다.

당시 김 변호사는 “150만원 정도에 거래되던 고려아연 주식을 반값에 발행해 그중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해 고려아연 기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인해 피해를 본 주주들의 집단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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