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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 신고 없어도 조달청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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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6.09.10 14: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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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정조달 강화방안 11일부터 시행
조사 방해 등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 또 불공정조달행위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 분야 포상금도 전 구간에 걸쳐 2배 오른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조달 강화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조달 강화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조달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기존에는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언론보도, 납품검사·품질점검 결과, 반복 위반 이력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은폐·조작 자료 제출,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또 수요기관이 입찰시 없던 비용 부담을 사후 추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물품의 무상 납품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요구를 하는 경우 조달기업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 접수 후 조사를 거쳐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필요시 제도개선 권고를 한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포상금도 2배 오른다. 인상한다. 올해 상반기 제재 분야 포상금 20% 인상에 이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 분야 포상금을 전 구간 2배 인상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편법과 부당한 관행은 결국 성실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편법보다 원칙이, 부당한 관행보다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공정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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