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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은 24일 이른바 ‘개물림 사고’ 당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책임을 물어 최씨의 아버지에게 과태료 5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구청은 이의신청서도 함께 보내긴 했지만, 아직 이의신청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녹농균’이 그의 반려견에게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강남구청에 보냈다. 검사 소견서에는 반려견의 혈액과 치아, 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미생물 배양 검사한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 측이 숨진 A씨의 사망 원인이 개물림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사고 이후 최씨 측이 반려견을 씻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족 측은 기존 입장 그대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