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하 ‘임원등’)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제도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며 시범운영을 진행할 수 있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동안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더불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하고 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