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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직접 출석했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구 대표 측에 “시간을 지연할 의도가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 대표 측이 사건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었으면 열람·등사 신청은 해놔야 하는 게 아니냐”며 다그쳤다. 또 “구영배 피고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도 제출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기일을 잡았고, 방어권이 필요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에게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영배인데, 본인 때문에 소송이 늦어지면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1조8563억원은 어디에 있느냐”며 미정산된 금액의 행방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재판부는 “이 정도 거래대금을 운용하는 이커머스 회사라면 편법적으로 운용했다 해도 큰 그림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양측에 피해액 흐름에 대한 정리를 요청했다.
구 대표는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사기혐의를 받는다.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