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공갈이라는 평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거래 업체에 72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은 건 맞지만 애초에 그 업체가 설비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며, 이미 과거에도 한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상장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협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상대 업체 대표 오모(48)씨는 박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오씨는 박씨와 설비 계약을 할 당시에 확보한 특허와 회사의 모든 노하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책정했으며, 오히려 돈을 갚지 못하자 기업 간 거래 사정을 잘 아는 검사 출신 박씨가 이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