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사병집단 전락"…野신장식, 경호처폐지법 발의

한광범 기자I 2025.01.06 17:27:44

대통령 경호전담 직속조직…정원 750명 규모
다른 요인과 마찬가지로 경찰로 경호 이관
신장식 "군사정권 시절처럼 또 친위대 역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경호처)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경호처 폐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는 1949년 경무대경찰서를 시작으로 1961년 발족한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이전됐고, 1963년엔 현재와 같은 독립조직으로 창설됐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는 경호처는 차관급 처장을 임명하고 1실 3본부(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지원본부) 체제로 구성돼 있다. 특정직과 일반직을 포함해 정원만 750명에 달한다.

신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군사정권 시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 친위대로 기능했던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법이 정한 경호 업무의 범위를 넘어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보위기구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대부분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호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가 보다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호처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병집단이자 친위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일개 정부조직에 불과한 경호처가 헌법에 따른 내란죄 수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민주주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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