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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 만류하자 목 짓눌러 전치 2주"…용산서 경찰관들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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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9.15 1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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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용산서 경찰관 2명 고소
독직폭행 및 독직폭행치상 등 혐의
"불심검문으로 불법체포…만류하자 목 부위 압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집회 현장과 유치장 등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지난 3일 김남규 활동가를 제압하는 모습(사진=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제공)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지난 3일 김남규 활동가를 제압하는 모습(사진=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전국영화산업노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은 15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및 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앞에서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산경찰서는 회견 직후 참가자 12명을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단체들은 당시 호텔 측이 112 신고를 취하하고 행사 주최 측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이 귀가하던 참가자들을 상대로 무리한 불심검문을 벌여 불법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포를 만류하던 김남규 활동가에 대해 경찰관이 뒤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과 어깨를 강하게 압박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폭로했다. 이어 부상당한 김 활동가를 태운 119 구급차가 병원이 대신 용산경찰서로 향하는 등 연행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5일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발생한 독직폭행 사건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단체들에 따르면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은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던 중 “수갑이 꼭 필요하냐”고 물은 차헌호 활동가의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수갑을 채웠고, 이동 중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용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은 인적사항 미제출에 따른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적법한 물리력 행사였다고 회신한 바 있다.

단체들은 “목 부위 압박은 경찰청 물리력 행사 기준상 어떤 단계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며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폭행 경찰관들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용산경찰서장의 공식 사과와 서울경찰청의 특별 감찰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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