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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과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 투척사건 등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최근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는 재난안전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되 새로운 특징을 반영해 법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대집행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 전면개정에 나선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직실장은 “한 부분에 치우쳐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65년 동안 법개정이 없다보니 현실생활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먼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계고(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시 최소 이행기한을 1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한파나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시와 공휴일에는 행정대집행 실해을 제한하기로 했다.
반면 대집행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나 손해가 명백할 때는 행정청에 대집행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대집행 실행을 위해 필요시 잠긴 문이나 기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적절한 조치를 행정청에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유성기업 임원폭행 사건, 대법원장 차량 인화물질 투척사건 등 법질세 훼손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는 경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면서 각종 불법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분야에서는 200여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안전개념을 통일하고 효율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가칭)‘안전기본법’안을 제정한다.
현재 200여개에 달하는 안전 관련 법률에 포함된 안전 기준이 제각각이라 이를 통일하고 안전과 관련한 공통사항만을 담아 새로운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은 이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오는 13일 본회의만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예방과 대응, 복구 등 사후지원 등에 적극 개입할 전망이다.
특히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특성 모두를 지닌 미세먼지 특성상 새로운 재난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미세먼지로 국가 전체가 큰 혼란을 겪었는데 이처럼 어디선가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복합 재난이 일어난다”며 “그동안 우왕좌왕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의 확실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많은 지적이 있었던 강력한 차량2부제나 발전소 가동 중지 명령 등이 지금은 지자체 조례로만 돼 있어 한계가 있다”며 “이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었으면 하는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꼽았다. 그는 “이 법이 통과돼야 기능이양을 통해 지방으로 책임과 권한을 넘기고 그에 따른 재정분권도 할 수 있다”며 “대부분 의원들도 분권과 균형발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야간 다른 쟁점사안들 때문에 진척이 없는게 안타깝다. 국회로 돌아가면 동료 의원들에게 왜 필요한지와 현장의 절박성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