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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3개월·대표 문책경고…"과태료는 추후 결정"(종합)

김국배 기자I 2025.02.25 15:29:24

FIU, 두나무에 제재조치 통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신원 확인 어려운 주민등록증 등으로 고객 확인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 허용한 건도 22만6558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등의 제재를 부과받았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해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대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함께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25일 통보했다. 영업 일부 정지 기간은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곳과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특금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FIU는 “그간 수차례 업무 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려 신원 정보 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등을 고객 확인 과정을 진행하고, 실명확인 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절한 실명 확인 처리 건이 3만4477건 나왔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되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 확인 처리를 한 사실도 5785건 확인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 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건도 354건이었다. 고객 위험 평가 결과 자금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건도 22만6558건 확인됐다.

아울러 운전 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시 암호 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 고객 확인을 수행한 사실(18만9504건)도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한 이용자 15명의 의심 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FIU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FIU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선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또 이번 현장 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 위반 사항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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