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서 대한 탄핵심판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14일부터 현재까지 여야가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17건(민주당 12건, 국민의힘 4건, 무소속 1건)에 달한다. 직전 21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2개였던 점과 비교하면 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법안 발의를 얼마나 남발했는지 드러난다.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가 급했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16일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로 △탄핵심판 선고기한 180일→120일 단축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으로 인한 심판절차 중단 금지 △대통령 탄핵심판은 절차 개시 후 퇴임해도 선고절차까지 진행 등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과 유사하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발의안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하루 만인 12월17일 바로 철회했다. 탄핵심판 선고기한 단축 등 조항이 이 대표 재판 최종심이 나오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라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은 “종전에도 문제가 있어 발의가 됐던 부분이라 이번에 명확히 하자는 측면에서 발의를 했었다”면서도 “괜한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탄핵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자 한 대행을 탄핵하고 관련한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류 송달문제로 인한 헌재 탄핵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헌재가 사건심리를 위해 수사 기록 등을 요청하면 수사 등 국가기관이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법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등 절차 강제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했다.
국민의힘 역시 야당의 공세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으로 대응했다. 김장겸 의원은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또는 각하)되는 경우 탄핵 발의자 및 소속 정당이 탄핵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헌재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판사건을 심리하도록 강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선고가 지연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이 오락가락한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다. 또 같은 당 김승수 의원도 헌법재판관 임명 시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당원 경력 및 선거 출마 경력 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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