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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2014년 건축허가 당시 공공도로였던 진입로(경희대로)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희대의 사유지가 된 이후 공공 도로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이 문제였다. 이에 경희대가 △기숙사 임시 사용 기간(2017년8월 24일~2018년 8월 23일)에 당초 실시계획인가 시의 현황도로(지적도 상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돼 온 사실상의 도로) 기능을 유지할 것 △경희대로의 공공도로 기능 충족 방안에 대해 구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구 관계자는 “기숙사 건축물의 임시 사용이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서 “사용승인 시까지 진입도로에 대해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 도로를 확보하고 인근 주민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복기숙사 배정을 받은 경희대 학생 926명은 지난 26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