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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예를 들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이 결여됐다거나 이럴 때 제재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들은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와 승인을 받아 방송의 자유를 구가한다”며 “엄격한 조건하에서 방송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위반 행위는 제재 조치가 수반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일부에서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 이런 걸 상습적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위원장은 “방송심의 제도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제재가 있다”며 “그 제재가 누적되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근데 이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지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며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게 왜 장기간 방치되냐고,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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