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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 아내에 "도우미 일해보라"…유흥업소 보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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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10.15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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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서 성폭행·임신중절 피해
1심 실형→2심 합의·변제 참작해 집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해 생활비를 벌도록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유환우)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약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임신중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0일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해도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해자에게 절대 접근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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