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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법인세 효과에…9월까지 국세 95조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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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10.30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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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 세수 55.2조…전년대비 두 배 육박
증권거래세 4배·농특세 10조 넘게 늘어
재추계 대비 진도율 80.5%…초과세수 더 늘어날 수도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으로 올해 9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95조원 넘게 더 걷혔다. 9월 한 달 세수는 1년 전의 두 배에 육박했다. 9월까지 걷힌 세금은 이미 추가경정예산 세입의 93%에 이른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국세수입은 55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6조 4000억원(91.6%) 늘었다.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1년 전보다 95조 4000억원(33.0%) 증가했다. 8월까지 69조 1000억원이던 누계 증가 폭이 한 달 새 26조원 넘게 불어났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인세에서 나왔다. 9월 법인세는 36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 6000억원(187.6%) 늘었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실적이 크게 좋아지면서 중간예납 분납분이 대거 들어왔다. 9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127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1조 9000억원 많다. 추경 때 잡은 연간 법인세 예산(101조 3000억원)을 이미 26% 넘게 웃돌았고, 재추계한 연간 전망치(136조 4000억원)의 93.7%를 채웠다.

증시 활황도 세수를 끌어올렸다. 8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991조 2000억원으로 1년 전(453조 4000억원)의 두 배를 넘었다. 증권거래세는 9월까지 9조 9000억원이 걷혀 1년 전의 4배 수준이 됐다. 지난해 0%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올해 0.05%로 환원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 거래대금에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누계 16조 4000억원으로 10조 3000억원 늘었다.

다른 세목도 대체로 늘었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늘며 누계 15조 7000억원 증가했다. 9월에도 취업자와 총급여가 늘며 1조 2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입과 민간소비 증가로 7조 4000억원, 상속증여세는 주택 증여 증가로 2조원, 관세는 수입 증가로 5000억원 늘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확대로 2000억원 줄었다.

세수는 정부의 재추계 경로를 무난히 따라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국세수입이 추경 예산(415조 4000억원)보다 63조 2000억원 많은 478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재추계했다. 9월까지 걷힌 세금은 이 재추계치의 80.5%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예산 대비 진도율(75.7%)보다 4.8%포인트 높다.

재추계치를 채우려면 남은 석 달 동안 93조 6000억원이 더 걷혀야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84조 3000억원)보다 9조원가량 많은 규모다. 연말까지 증시 거래와 기업 실적 흐름이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세수가 재추계치를 웃돌면 초과세수는 더 늘어난다.

늘어난 세수의 쓰임새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초과세수 상당 부분을 내년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일부는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겠다는 방침이다. 기금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규모는 내국세 초과분인 56조 2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미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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