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양 소재의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씨 등 2명은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회사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향응을 제공하고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녹음·녹화 장치를 음식점에 설치·제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등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이 해당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출입했고,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씨 등의 음식점 출입이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대법관 11인의 다수의견으로 A씨 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을 경우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전합의 판단으로 지난 1997년 ‘초원복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변경됐다. 초원복집 사건은 지난 1992년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당시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등 주요 기관장들이 부산 소재 ‘초원복국’이라는 복어 요리 음식점에서 관권 선거를 모의한 사건이다. 당시 음식점 대화 내용은 통일국민당 측이 식당에 미리 설치해 놓은 도청 장치로 언론에 유출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이 14대 대선에서 당시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 당선을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자’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특히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어구는 이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유명하다. 도청 장치를 설치한 당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7년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더 오른다잖아요”…계약갱신권 포기한 전세난민 사연[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09t.jpg)


![[그해 오늘] ‘36주 낙태' 영상에 발칵…법원, 의사·산모에 ‘살인 유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01t.jpg)
![24만원대에 고급미…박규영의 '품절' 투피스 뭐길래[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2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