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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수사 등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반려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월 18일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재범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단 이유를 댔다. 또 같은 달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김 차장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계속된 구속영장 신청 기각에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영장심의위는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검찰이 김 차장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김 차장에 대한 검찰의 지속적인 영장 반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야당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김 차장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검찰의 각종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법원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정치권은 그동안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에 대한 질타를 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로 검찰은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법원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에 대한 정당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