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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1위원회, '北 핵보유국 인정 불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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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10.29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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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핵군축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일본이 제출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공동 조치’ 결의안을 찬성 150표, 반대 7표, 기권 25표로 채택했다.

결의안 제14항은 북핵 문제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온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북한의 조속한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다른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를 달성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결의안은 특히 관련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대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결의안은 또 모든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이 제14항은 별도 표결에 부쳐져 찬성 128표, 반대 5표, 기권 22표로 결의안에 포함됐다.

북한은 회의 말미 답변권을 행사해 “이른바 ‘북한 비핵화’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되돌릴 수 없게 최종 결론이 난 의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를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적대국의 시도를 철저히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결의안 전체 표결에서는 기권했다. 미국 대표는 일부 조항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이번 표결이 동맹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NPT 준수를 다룬 제13항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이란을 명시하지 않은 문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이 해마다 제출하는 핵군축 결의안으로 이번에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의 성명을 통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제1위원회는 올해로 33년 연속 이를 채택하고 있다.

결의안은 오는 12월 초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채택되면 정식 총회 결의가 된다.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뉴욕 유엔본부[AP=뉴시스 제공]
뉴욕 유엔본부[AP=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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