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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무고 및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며 “피의자(양씨)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양씨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양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와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씨를 강제추행 혐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촬영을 강요한 적 없다”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그러나 양씨를 고소했던 정씨는 작년 8월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에서 투신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정씨는 당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씨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수준의 진술을 했다”며 “양씨가 굳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