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현대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며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정의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1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기아 노조 측은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사용연차는 법정휴가로서 법정 기준인 통상임금으로 지급 함에도 사측은 기본 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15일 근무조건이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연장, 휴일근로 및 연월차수당, 심야수당, 주휴수당, 법정휴일 등 모든 법정수당 계상시 ‘기본급+통상수당+정기상여’로 통상임금을 정상화해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아 노조는 조합원 1인당 7만원의 비용을 받아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 조합원들에게 이달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소송 위임과 관련한 신청 및 동의를 받는다.
기아는 노조의 소송전 돌입에 노사 상생 관점에서 현안을 해결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기아는 이날 회신 공문을 통해 “각각의 수당들에 대해 고정성과 별개로 통상임금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다시금 이슈화 되는 것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노사 상생 관점에서 노조가 요청한 특별협의를 통해 통상임금 관련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역시 현대자동차에 통상임금 대법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재정립 협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23일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법률자문과 협의요청 등 두가지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는 현재 상여금 지급 조건에 대해 2개월간 15일 미만 근무시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두고 150%의 상여금을 추석, 설날, 휴가에 나눠 지급하고 있다. 고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그동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