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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법원장회의 의장인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참석으로 인해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권기훈(62·18기) 사법연수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했다. 천 처장은 국회 일정 종료 후 회의 말미에 참석했다.
배형원(56·21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과 관련해 △계엄 선포 후 대법원 간부회의 논의 경과 △계엄사령부로부터의 연락관 파견 요청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 △회의 당시 대법원장의 당부 말씀 및 법원행정처장의 공지글 게시 경위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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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국의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및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사전에 배포된 자료로 대치했다. 아울러 예정된 3가지 토론주제에 대해서도 각 주제별 토론만 실시하고 회의를 종했다.
우선 지역계속근무 법관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지역계속근무 법관의 권역 외 전보의 존폐 또는 축소 여부, 법관의 지역계속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형사재판부 근무 법관 처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무분담 장기화에 따라 기피 사무분담인 형사 근무법관과 다른 법관 사이의 사무분담 형평성을 제고해 적정한 사무분담을 확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건관리 방안과 관련해 장기미제사건 관리방안, 신속한 첫 기일 지정을 위한 사건관리방안, 사물관할 변동효과 등을 고려한 적정한 사무분담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