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윤 사법연수원 판사는 1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규제 패러다임의 미래를 논한다’를 주제로 열린 개인정보 연합 토론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특례 법률이 추상적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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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판단할 때뿐 아니라 사업자, 개인정보위 입장에서도 이 불명확한 개념을 어떻게 좁혀갈 것인지에 따라서 향후 특례 제도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의 데이터 활용 범위와 위험 판단 기준, 기업의 책임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함께 논의됐다. 동의 여부와 형식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처리 과정의 위험을 평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제에 나선 배관표 충남대 교수는 AI 특례를 개인정보 규제 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특례만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배 교수는 “위험 요인을 어떻게 평가할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증빙을 해야 되는 절차적인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인정보위의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청 양식과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성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존하는 현행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 처리자로서 내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동의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면서 “근데 현재 발생한 문제는 그런 동의에 기반한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방 변호사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개인 정보의 적법 처리를 하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이에 관한 해석 기준들이 추가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라며 “단순히 가이드라인에 ‘이러이러한 내용은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개인정보위 “연내 AI 제도 혁신 방안 마련해 발표”
AI의 처리 방식에 맞춰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 아니라 대화나 문서, 이미지 등 다양한 맥락에서 개인 정보를 추출하고 여러 단서를 결합해서 개인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기도 한다”면서 “처음부터 특정 항목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와 달리 어떤 개인 정보가 생성되고 이용될 것인지가 처리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산업계에서는 AI 시대 새로운 데이터 활용 방식에 맞춘 기준을 요구했다. 이희진 메타 변호사는 “계약상 필요성 및 정당한 이익을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로 확장해 이를 개인정보의 다른 처리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면, 현재와 같이 제3자 제공을 별도 처리 개념으로 규율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전환이 개인정보 보호의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기술 발전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사회적 가치 역시 함께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정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방향에 있어서 신뢰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도 중요한 포인트”라며 “연내 AI 시대에 맞는 제도 혁신 방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