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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윤 국장은 꼬박 한 달 전인 지난달 19일 같은 자리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처벌도 가능하게 돼 있다”고 언급했었다.
이는 ‘수익자부담 원칙’ 및 카드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카드사에 힘을 실어주고 대형가맹점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보다 높은 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온 업종으로 대형마트(지난해 기준 약 1.94%), 백화점(약 2.01%) 통신사(약 1.80%), 자동차(약 1.84%)를 꼽았다. 통신업종의 경우 지난 2017년 기준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수입이 3531억원인 반면 총 마케팅비는 3609억원에 달했다. 카드사가 거둬들인 돈보다 통신사에 나간 돈이 더 많은 것이다.
윤 국장은 다만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치’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조심했다. 구체적인 점검 일정과 대상을 알려 달라는 취재진의 질의에도 “(아직)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애초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율 인상 폭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수료율이 정해진 현대차의 위법 소지도 “협상 관련 자료를 요청 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현대차와 같이 특정 카드를 거부하는 사태의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윤 국장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협상 시 지켜야 할 여전법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원만할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가맹점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카드사에는 “가맹점에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지도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가 “카드사 원가하락에도 대형가맹점의 적격비용이 인상된 이유는 매출규모별로 차등 적용된 마케팅비에 따른 것이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날 오전 밝힌 “일방적으로 통보된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조달금리 인하 등 수수료 인하요인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회원으로 가입한 체인스토어협회는 “회원사들이 중소유통업체와 상생을 위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으로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며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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