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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유형이 낯선 사람에게서 친밀한 관계의 애인으로 이동한 셈이다. 실제로 PC,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와 성기노출 피해율은 2022년보다 각각 2.2%포인트, 3.4%포인트 줄었다. 불특정 가해자에게서 받는 피해가 줄어든 것에 비해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피해는 3년 전과 변동이 없었다.
유포자로부터 불법촬영물·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37%에 달했다. 2022년 조사에서는 주변 지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경우(75.1%)가 대다수였으며 유포자에게 협박당했다는 응답은 없었다. 추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여성 응답자는 85.1%였다. 이는 2022년 여성 응답(77.9%) 대비 7.2%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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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제도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70% 내외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처벌 중심 제도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친고죄 폐지와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제폭력 대응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예방부터 수사, 차단, 피해자 지원까지 범부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피해 지원과 상담창구 및 지원 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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