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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난에서 시민 생명·재산 보호 종합대책 마련

정재훈 기자I 2025.02.05 16:10:09

63개 재난 유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마련
김동근시장 "시민, 안심하고 생활할 환경 조성"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다양한 사회·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경기 의정부시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대 분야 63개 유형 109개 관리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김동근 시장(오른쪽)이 지난 여름 호우특보 발효에 따라 취약가구를 방문해 주민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안전관리계획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한 63개 유형별 관리대책을 총망라한 종합 안내서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며 재난상황 관리, 긴급 생활안정 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교통대책 지원 등 각 부서장 및 유관기관장으로 구성된 13개 실무반을 편성해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며 강설 예보 시 즉각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자연 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활, 교통, 자연재난, 사회기반체계, 범죄, 보건안전 등 6대 재난 분야에 대한 실습 중심 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 시민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중대재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모두의 일상·일터가 안전한 살고 싶은 의정부’를 주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별로 매년 대상 시설들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인력과 예산을 확보했다.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지하안전평가 의무화하고 매년 수립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통한 사업장 현장점검을 비롯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간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김동근 시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사진=의정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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