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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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작전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감행됐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다.
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10일 보직에서 해임됐다. 현재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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