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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간첩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법은 현행 사법체계(1·2심 및 대법원 3심제)를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의결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는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은 물론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4년간 최대 5조 원씩 총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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