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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윤석열 전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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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9.17 13: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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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24년 10월 尹 불기소 처분
특검 조사 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인정 판단
尹, 후보시절 김건희 도이치 주식 거래 관련 발언은 무혐의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검찰이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다만 대선 후보 시절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식 거래 관련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알고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당시 김승호 부장검사)는 2024년 10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건희 씨는 지난 2023년 11월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이듬해 7월 김씨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한 차례 조사한 후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출범한 김건희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2024년 5월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을 문의한 메시지가 드러났다. 특검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사건 수사를 이어받은 경찰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 및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김 씨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수수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 대선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은 이 발언이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10년 10월 이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아닌, 2010년 1~5월의 주식 거래가 주된 내용이어서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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