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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이양 대상 기준이 가구수에서 면적으로 바뀌면 일부 중규모 재건축 사업장도 포함될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에 있는 노원구 중계건영2차는 742가구로 500가구를 넘지만 면적이 3만㎡에 조금 못 미치는 2만8000여㎡다. 재건축 추진 논의가 나오는 송파구 방이코오롱도 758가구지만 면적이 2만9800여㎡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 단지들도 구청장이 직접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회의에서는 권한 이양에 따른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구청장은 “도시 전체가 개발되는 것인 만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의회는 권한 이양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자치구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난개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오는 12월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서울시와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 8월 당정이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초자치단체장 권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본격화했다. 서울시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동작구 등 16개 자치구는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 개선안을 두 차례 논의했다.
반면 정비구역 관계자들은 권한 이양에 부정적이다. 서울 내 65개 정비구역 조합장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권한이 25개 구로 나뉘면 인접 구역 간 계획이 엇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조합원과 수분양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우려했다.
서울시 역시 권한 이양에 반대한다. 주요 인허가 권한 9개 중 7개를 이미 자치구가 맡고 있어 추가 이양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자치구별 전문 인력과 사업 추진 역량 차이로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의회 등에서 “통일적인 기준이 25개 자치구에 적용될 리 없고 그렇다면 불공정하다는 갈등 요인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권한 이양에 부정적인 뜻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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