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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이 있다. ‘평균의 함정’이라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이 87.2%이고 국민연금은 원리금 보장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자금이 0.2%밖에 되지 않는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투자한도 제한이 없고 어떤 상품이 든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퇴직연금은 주식투자는 확정급여형(DB형)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예 못하고 펀드로만 할 수 있으며 그것도 위험상품 비중이 70% 이하로 묶여 있다. 그런데도 퇴직연금이 수익률 저조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다시말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수익률 관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어 수익률이 낫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경쟁 구조 제도화다. 사업자들이 가입자의 적립금확충을 위한 수익률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임형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 일임형을 허용하면 수익률을 위한 실력 있는 금융기관과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담보대출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퇴직적립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는 적립금 원금보장과 대출을 활용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대출 활용이 어려운 것은 퇴직급여에 대한 담보권 설정 및 실행, 상계처리 세부규정, 담보대출 금리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감독 당국 간의 법적· 제도적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실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환급에 대한 개선이다. 현재 IRP와 연금저축을 합해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만으로는 700만원)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말까지 9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18만 8000원(공제율 13.2%)까지 환급해준다. 문제는 세액공제 방식이 가입자들의 연금적립금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액환급 대신 소득공제를 하여 공제금을 IRP 계좌로 자동 환급하고 이를 인출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중도인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금융기관들의 연금화 서비스 확충이다. 급부방식을 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 연금 등으로 다양화하고 이들 급부방식 간의 상호조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가입자 니즈변화를 반영한 옵션 가미형 연금상품 제공을 통해 연금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미래 연금제도 근간으로서 퇴직연금의 이미지 제고다. 퇴직연금제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해 가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제도가 되도록 퇴직연금시장 참여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이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퇴직연금 2.0 사회공헌 협의체’ 발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협의체는 퇴직연금제도 홍보 및 발전방안 연구와 가입자교육, 가입자 권리 보호 등의 역할을 하면 된다.
올해부터 시작된 ‘퇴직연금 2.0 시대’는 지금처럼 퇴직연금이 천덕꾸러기 대우를 받지 않고 국민의 노후행복지킴이가 되기 위해 도약해야 할 시기임은 분명하다. 퇴직연금시장 참여자들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근시안적(Myopia)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100년을 내다 보는 제도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