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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검찰개혁과 관련 “대검은 수사에 효율적이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개혁이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으고 일선과도 적극 소통해달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새해 시행에 들어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지침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중립성 논란 우려가 있는 사건을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개시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지침은 영장청구·기소 여부 등 수과과정의 모든 결재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주임검사와 상급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기록에 남겨두는 방안이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항소심을 담당하는 각 고등 및 지방검찰청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의 상고를 심의하는 제도다.
문 총장은 “최근에는 일선의 대검 보고범위를 축소하고 보고시기도 ‘원칙적 사후보고, 예외적 사전보고’로 규정한 매뉴얼을 시행했다”며 “일선 보고부담을 줄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그 개선취지를 시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해에도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기록공개 확대 △재정신청 대상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법령개정 건의와 같은 후속조치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위원회가 논의 중인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공정한 검찰 인사제도 등에 대해서도 성실히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는 범죄에 가담한 이가 공모자인 다른 사람의 범행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경우 형벌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다.
문 총장은 “지난해 취임 후 여러 자리에서 ‘주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프레임을 능동적으로 가지고 가는 사고’를 강조해왔다”며 “지금 자리에서 검찰발전을 위한 대책을 적어도 1개 이상 제안한다는 생각으로 새해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 지방선거사범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해 의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국민의 인권보호는 범죄수사만큼 중요한 우리 검찰의 기본 책무”라면서 “새해에도 인권친화적 수사절차와 방식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