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싱가포르ICC는 액토즈와 중국 셩취게임즈가 위메이드(112040)의 ‘미르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0억 위안(한화 1967억원)과 이자 3억2000만 위안(612억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액토즈는 항소할 예정이며, 지난 3월 손배소 관련 판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신청할 계획이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판결로 ‘미르2’ 원저작권자 권리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액토즈와 셩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엑토즈 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ICC 판정이 우리나라 고등 법원 및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기존 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