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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2800억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파기환송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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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10.22 1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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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일부 패소 뒤 대법서 뒤집혀…파기환송심 청구 전부 기각
法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 론스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
법무부 "2800억원 이상 국고 유출 막아…후속 조치 만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약 28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1·2심에서 론스타 측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국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2800억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게 됐다.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법무부는 22일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청구 규모는 원금 약 1534억원에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 예상액 약 1280억원 이상을 합친 2800억원 상당이다.

사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과세 및 환급 문제에서 비롯됐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은 론스타펀드의 하위 중간지주회사들에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했다.

이후 과세관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론스타펀드가 해당 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 약 176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론스타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했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이 론스타펀드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환급 문제가 불거졌다.

과세관청은 기존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으로 공제·충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했다. 이에 론스타 측은 환급받지 못한 약 1534억원을 돌려달라며 같은 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하급심 판단은 론스타 측에 유리했다. 2023년 6월 1심 법원은 론스타 측의 원천징수세액 상당 환급청구권을 인정해 국가가 약 1534억원과 일부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4년 9월 항소심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펀드가 아닌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은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천납세의무자와 이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 가운데 누구에게 환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소송의 향방을 갈랐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론스타 측의 주장과 달리 환급청구권이 론스타에 귀속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무부는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서울광역공소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소송대리인 등과 소송 수행 방향을 조율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해 왔다. 특히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이 론스타 측에 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1·2심 일부 패소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던 2800억원 이상의 환급금 지급을 피하게 됐다. 다만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 여부는 향후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2800억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다”라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일·유사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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