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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리인단으로는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15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윤갑근·도태윤 변호사 등 3명이 출석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정 재판관을 제외한 7인의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문 권한대행은 “변론고지 일괄 개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 이곳은 헌재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문 권한대행은 “이미 지정한 오는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변론 때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언급했던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언급한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폭주 등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어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선포 요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계엄사령관의 관할 밖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들을 난입시킨 일, 정치인 등을 현행범 체포하려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적극 변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신빙성과 이를 이유로 한 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으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의 적법성, ‘12·8 비상계엄’의 통치행위 해당 여부,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의 심리 활용 가능성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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