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는 강습비 등이 포함돼 따로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 전체 비용의 50%를 공제대상으로 간주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한다.
먼저 정부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3.5%에서 3.1%로 낮춘다. 조정분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매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이자율을 조정해왔다. 지난해엔 고금리 여파로 12년 만에 가장 높은 3.5%를 매겼으나 최근 시중금리 등 인하 추세를 반영해 올해엔 하향조정했다. 전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연 3.00%→2.75%)까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자율 조정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과세당국이 과오납 등에 따라 개인납세자에 돌려주는 세금은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는 한시적으로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2025, 2026년이 합산배제 기간에 포함된다. 예컨대 2021년부터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 받았다면 2024년에 혜택이 종료되지만,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비사업용 토지에 매기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건축물을 철거한 뒤 2년 이상 땅을 비워두었다가 팔면 양도세에 중과세율 10%포인트가 붙는다. 하지만 세부담을 줄이려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비워둔 상태로 방치하는 사례들이 늘자, 정부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4개 신설해 총 58개로 늘린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해 183개로 확대한다. 올해 투자 분부터 일반시설보다 최대 15%포인트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에 활용하는 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 평가방법도 바꾼다. 순자산가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산정 시 부채에는 비상위험준비금만 포함해왔지만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도 추가 포함키로 했다.
이외에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은 현행 최대 1%에서 0.5%로 절반 낮춘다. 작년 매출 분에 부과하는 특허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해외 여행 후 입국 때 반입 가능한 면세주류는 2병 제한을 없애고 2리터(400달러 이하) 규제만 남긴다.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반입하는 주류부터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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