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4차례에 걸쳐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 조치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중 전자발찌와는 별개로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