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A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승객이 하차한 뒤 택시 좌석에 두고 내린 전자담배를 발견했다. A씨는 바로 양천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후 전자담배 주인이 A씨에게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전자담배를 찾아와주면 요금의 3배를 사례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자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마약 성분은 국과수 결과가 나와야 안다”며 “전자담배 주인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