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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신 잔액이나 예금 입·출금 등 유동성 추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중앙회는 이를 위해 매일 오전 회의를 열고 수신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정 저축은행에서 3% 이상 예금 변동이 일어나면 관련 부서 등에 문자로 실시간 전달하는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선 예금 인출에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는 않다”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업권 전체의 대응 능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길어질 가능성이 보이자 유동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단기 자금 유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비율은 3분기 기준 135.84%로 법정 기준(100%)을 웃돌고 있다. 중앙회는 유사시 저축은행에 지원할 수 있는 예탁금 10조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 개별 저축은행이 자체 가용할 수 있는 자금도 17조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저축은행 대상 적기시정조치는 변수다. 부동산PF 부실화 이후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는 유동성과 건전성 문제가 악화한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시장의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의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미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 자체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번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다”며 “과거 부실 상황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라 할지라도 예금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