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전략 품목 생산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폴리실리콘과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수입품에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한다”면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의 종가관세를 부과해 관련 산업의 미국 내 이전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최저수입가격제의 경우 폴리실리콘은 1㎏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는 1㎏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W(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W당 0.38달러다.
파생상품 15% 종가관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제품은 기존 일반관세와 이번 232조 관세를 합한 세율이 총 15%가 되도록 했으며, 영국산 제품엔 10%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으로 상무부 장관은 폴리실리콘과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생산시설을 신설·확장·개보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다. 백악관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 내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 생산의 상업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국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조치들은 서명일로부터 120일 후인 12월 4일 0시 1분(동부시 기준)부터 발효된다.
백악관은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및 방위 연관 산업 기반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수십 년간 외국 정부들은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을 미국 시장에 덤핑해 미국 내 생산업체와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초 소재로, 국방 및 국방 연관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하락했다.
폴리실리콘은 스마트폰, 의료기기부터 정밀무기까지 폭넓게 쓰이는 반도체용 소재이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핵심 원료이기도 하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 능력이 부족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상무부가 지난해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 의존도를 점검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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