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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 결정 가결 건은 1901건(누계)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