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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나뉘며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춰 공모를 신청하면 복지부가 이를 심사·선정해 지정한다.
노인 채용기업은 기업을 설립하면서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업운영기간, 고령자 5명 이상 채용계획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이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 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공모 접수는 3월31일까지 진행되며 2차 공모 접수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예정돼 있다. 신청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해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모델을 실천하는 선도적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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