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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같은 피부과 의원에 근무했던 A 씨와 B 씨는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외국인 환자 3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처방전 4331장을 허위 발급했다.
이들은 서울의 한 대형 약국 직원에게 부탁해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12만 1849정을 불법으로 매수한 뒤, 이를 나눠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에게 수면제 등을 공급한 약사들은 타인 명의의 부실한 처방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약사는 처방전이 없음에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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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행은 한 외국인 환자가 자신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개월에 걸쳐 A 씨와 B 씨, 약국 직원, 약사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투약하는 건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자기 명의가 도용돼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유통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