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전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서와 본인 진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대전)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해 내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대체역 편입신청서 △신청인 진술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명서 사본 △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명 이상) △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신분증명서 사본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만) △기타 대체역 편입신청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다.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체역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논문,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