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웨딩업계 업무협약…내년부터 '스드메'등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

권효중 기자I 2024.12.10 16:00:00

한기정 위워장, 10일 웨딩업계와 업무협약 체결
결혼식장 대관료, 스드메 등 '깜깜이 가격' 지적
내년부터 홈페이지, '참가격'에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
표준약관 제정 등 추진…한기정 "투명한 시장질서 정착 기대"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 대행업체들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자율 가격공개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주요 웨딩업체들은 서비스별 기본 품목과 선택 서비스 가격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나 ‘참가격’에 공개하게 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웨딩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10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 대행업체 대표들과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 위원장과 정운규 한국예식업중앙회 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결혼식장 예약은 예비 부부들에게 큰 지출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그동안 서비스 등에 대한 가격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서비스도 많은 예비 부부들이 의존하고 있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불투명해 ‘깜깜이 스드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또 많은 예비 부부들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선택 서비스 품목을 제대로 안내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추가금을 내는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사전 가격 비교에도 어려움을 겪곤 했다.

이에 공정위는 예비 부부들이 결혼 서비스를 선택할 때 서비스별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업체들이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나 앱,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패키지로 제공되는 스드메의 경우 서비스별 기본금액, 주요 선택항목 가격을 내년 1월 27일부터 공개하고, 변동되는 가격을 분기(4월, 7월, 10월) 기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을 선도하는 결혼준비 대행업체들이 가격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걸쳐 결정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최종 지불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결혼준비 대행업 표준 약관’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이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들과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공개 범위도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동참하길 바라며 가격공개가 결혼서비스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결혼 서비스 시장에 투명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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