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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예약은 예비 부부들에게 큰 지출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그동안 서비스 등에 대한 가격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서비스도 많은 예비 부부들이 의존하고 있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불투명해 ‘깜깜이 스드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또 많은 예비 부부들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선택 서비스 품목을 제대로 안내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추가금을 내는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사전 가격 비교에도 어려움을 겪곤 했다.
이에 공정위는 예비 부부들이 결혼 서비스를 선택할 때 서비스별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업체들이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나 앱,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패키지로 제공되는 스드메의 경우 서비스별 기본금액, 주요 선택항목 가격을 내년 1월 27일부터 공개하고, 변동되는 가격을 분기(4월, 7월, 10월) 기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을 선도하는 결혼준비 대행업체들이 가격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걸쳐 결정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최종 지불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결혼준비 대행업 표준 약관’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이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들과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공개 범위도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동참하길 바라며 가격공개가 결혼서비스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결혼 서비스 시장에 투명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